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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갑질 폭력’ 송명빈 3일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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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4팀서 피의자 신분 조사…동영상·음성파일 등 확보
마커그룹 전·현 직원과 외주개발사 등 참고인 조사 계획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에서 송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직원 양모씨(34)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경향신문 2018년 12월28자 1·3면, 12월29일자 1·4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12일 양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양씨는 폭행 동영상과 폭행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송 대표가 욕설하며 양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일단 출석해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씨 변호인 측은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대표도 지난달 29일 양씨를 검찰에 횡령·배임·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송 대표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튿날인 29일엔 송 대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달’의 기술개발 자문역 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ㄱ씨는 송 대표가 양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본 핵심 목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 측이 제출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 등 증거자료에 등장하는 마커그룹 전·현직 직원과 외주개발사 직원 등을 참고인 조사할 계획이다. 마커그룹이 입주한 건물 주차장에서 송 대표가 양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송 대표 폭행 혐의 사건 담당을 형사1팀에서 강력4팀으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팀은 야간근무가 많아 수사가 주야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강력팀으로 넘긴 것”이라며 “사건들을 조금 더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에 따라 팀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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