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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118일 만에 법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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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죄 인정돼야”
변호인 “실소유주 논쟁 그만”
손 짚고 법정으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손 짚고 법정으로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6일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재판을) 종결할 때 말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열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항소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봤다. 다스에서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 소송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게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이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고 국정수행과 무관해 대통령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다스와 BBK 문제는 2008년 대선 때 중요한 이슈였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 공무원 업무의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따라야 할 의무도 없었다”며 “김 전 기획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1심 때 주장에서 나아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스 비자금이나 삼성의 소송 지원 등을 이 전 대통령이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강훈 변호사는 “30년 전 설립된 가족회사 다스가 과연 이 전 대통령의 것인지가 이렇게 오랜 시간 논쟁할 문제이냐”며 “다스 실소유주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검찰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411219”라며 생년월일을 읊다가 “뒤에는 모르겠다”며 멋쩍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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