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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첫 공판서 유죄 연결고리 '다스 의혹' 적극 부인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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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황국상 기자] [the L] 2일 항소심 첫 공판, 240억 횡령 및 80억 뇌물 연결고리 '다스' 의혹 반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246억원 규모의 횡령과 80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및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관련 국고손실 등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모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비롯해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업무상 횡령) △대통령 취임 전 삼성그룹에게 받은 다스 소송비 지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일부(특가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특가법 뇌물) △김소남 전 의원 비례대표 청탁(정치자금법) △최등규·손병문·이정섭 청탁 일부(특가법상 뇌물)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한 횡령액은 246억원에 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관련한 미국 소송을 진행한 비용 60억여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만큼,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키워드였다.

이날 변호인도 '다스 실소유주 = 이명박' 구도를 깨트리기 위한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다스가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조사가 이뤄졌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다"며 "30년 전 설립된 가족회사인 다스가 과연 이 전 대통령 것인지가 오랜 기간 논쟁할 문제냐"고 주장했다.


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니 비자금 지시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했고, 비자금 모두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리라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시각으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됐다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증거 뿐"이라며 "350억원이 넘는 혐의 금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이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으로부터의 미국 소송비 대납을 뇌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전제에서 삼성이 소송비 대납한 것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삼성 뇌물 혐의가 제3자 뇌물수수를 성립하려면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국정원 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혐의 금액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애초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청탁성 뇌물과 관련한 '이팔성 비망록'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 취임 연설 때문에 보안이 중요할 당시에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금융지주를 놓고 얘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원심에서 양형의 가중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만을 반영했다"며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죄 수익 은닉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봤을 때 가중영역을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고 45년형 중 실질적으로 적용 배제돼야 할 양형요소를 선택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5년형을 선택한 건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안채원 인턴,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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