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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경영계 반발하는 이유는

SBS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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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어제(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논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 속에서 올해부터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분자인 기본급을 분모인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를 계산합니다.

분자에 주휴수당이 분모엔 주휴시간이 이미 추가돼 있는데 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이 계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걸 규정이 애매해, 명확하게 할 뿐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발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이 계산법을 적용해선 안 되며, 주휴시간을 빼고 일 한 만큼만 계산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만큼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입장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우리 경제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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