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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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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반려동물업 제한…새해 바뀌는 반려동물 정책



개들은 참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제를 하기가 힘들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서 보상을 주는 훈련은 한계가 있어 언젠가 자제력의 고갈로 폭발하게 된다.(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개들은 참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제를 하기가 힘들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서 보상을 주는 훈련은 한계가 있어 언젠가 자제력의 고갈로 폭발하게 된다.(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새해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이 외출시 반려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때문에 빚어지는 이웃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새해부터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를 맹견으로 구분하고 소유자의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일반견과 맹견이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업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의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업 제한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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