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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집행유예 30대… 또 몰카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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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타인 신체 몰카

[헤럴드경제] 몰카를 찍어 징역살이 집행유예 중이던 30대 남성이 또 다시 몰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성들의 신체를 총 7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몰카를 찍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나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했을 경우 기존에 선고된 형까지 모두 실형을 살아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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