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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은 대학교직원,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근거는?

헤럴드경제 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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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여성화장실, 기차역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직원 A(3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몇 년 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수법 범죄를 반복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다만,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노출 부위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경남지역 모 대학교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공과대학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옆 화장실에 있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역에서 열차에 승차하는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도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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