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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스크린 삼아 조명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도 빛공해

중앙일보 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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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스퀘어 외벽에 펼쳐진 태극기를 주제로한 미디어 파사드.[중앙포토]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스퀘어 외벽에 펼쳐진 태극기를 주제로한 미디어 파사드.[중앙포토]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대형 건물인 서울스퀘어의 외벽은 밤이면 스크린으로 바뀐다.

화려한 조명 속에 커다란 사람의 형상이 등장해 걷고 움직인다. 이런 모습은 서울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에도 평화의 집 전면에 입체 영상이 투사됐다.

바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다.

예술 행위로 간주하던 이 미디어 파사드가 빛 공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부가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4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은 올해로 끝나게 된다.

환경부는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명박물관 빛공해 공모전 작품]

환경부는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명박물관 빛공해 공모전 작품]


이번 대책에서는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을 비전으로 해서 ▶맞춤형빛 공해 관리대책 추진 ▶빛 공해 관리제도 집행역량 강화 ▶과학적인 빛 공해 관리 기반 구축 ▶좋은 빛 문화 조성,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특히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 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 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아직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주변 조명이 밝아지면서 미디어 파사드 조명도 점점 더 밝아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제정·시행된 현행 빛공해방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기존에 설치한 조명을 5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지사가 1~4종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구역 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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