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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스퀘어 외벽에 펼쳐진 태극기를 주제로한 미디어 파사드.[중앙포토] |
화려한 조명 속에 커다란 사람의 형상이 등장해 걷고 움직인다. 이런 모습은 서울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에도 평화의 집 전면에 입체 영상이 투사됐다.
바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다.
예술 행위로 간주하던 이 미디어 파사드가 빛 공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환경부가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지난 2014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은 올해로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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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명박물관 빛공해 공모전 작품] |
환경부는 특히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 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 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아직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주변 조명이 밝아지면서 미디어 파사드 조명도 점점 더 밝아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강제로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제정·시행된 현행 빛공해방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후에도 기존에 설치한 조명을 5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도록 유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지사가 1~4종으로 구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이 구역 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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