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자영업자 금융지원 내년 2조6000억 푼다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원문보기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
신보 등 보증지원 6000억원
연체 채무감면율도 확대키로



내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2% 미만 초저금리 대출과 최고 100% 우대보증 등 모두 2조6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이 2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내년 1·4분기 중 출시된다.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를 적용하는데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리보는 지난 21일 기준 1.99%로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1·4분기 출시돼 2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카드매출을 토대로 추정한 장래매출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상품으로 카드매출의 10~20%는 대출금 상환에 활용된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재단을 통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재기지원의 경우 보증비율을 최고 100% 우대하고 보증료는 0.5~1.2%까지 인하된다. 창업 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보증특례를 95%까지 적용하고 보증료를 1.2%로 낮춰준다. 일반 자영업 우대보증과 보증료 비율도 각각 90%, 1.2%로 운영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활성화된다. 연체상황에 따라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경우 채무감면율은 오는 2022년까지 45% 목표로 확대된다.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실상환 시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된다.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60% 감면된다.

연체 자영업자에는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등이 특징이다. 재기자금은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으로 창업자금 7000만원 이내, 운영자금 2000만원 이내로 연계지원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해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미달 대출은 취급을 제한하되 임대소득 산정 시 추정소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38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으며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해 0.65%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기 장남 생일
    안성기 장남 생일
  2. 2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
  3. 3이란 시위 스타링크
    이란 시위 스타링크
  4. 4김경 공천헌금 의혹
    김경 공천헌금 의혹
  5. 5평양 무인기 의혹
    평양 무인기 의혹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