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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개입' 윤병세 전 장관 재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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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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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검찰이 20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은 이날 추가로 윤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법원행정처·외교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아직 (조사) 끝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재소환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2013년~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했다. 이 때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전범기업의 재판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을 당시도 청와대·법원행정처와 어떤 논의를 벌였는지, 연락을 했는지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16년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재판 관련 의견을 주고 받고, 양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에서 수차례 만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틀간 펼친 조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혐의 내용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관계, 소송 당사자인 김앤장과의 소송 논의 등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근거들을 수집한 뒤 2019년 1월 중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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