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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여성 모델, 2심도 실형…"범죄, 성별과 무관"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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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고인 안모씨/연합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고인 안모씨/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안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며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또“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안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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