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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 선고받아

아시아경제 노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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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가해자가 서울서부지법에 소환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12일 가해자가 서울서부지법에 소환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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