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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1월 말 이전에 무리뉴 경질 시 위약금 342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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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김병학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세 무리뉴 감독을 경질할 수 있을까.

맨유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리버풀과 '노스웨스트 더비'에서는 무려 슈팅만 36개를 허용하는 등 엉망인 경기력 끝에 1-3으로 패배했다. 불화설도 끊이질 않은 가운데 맨유는 벌써 시즌 5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6위에 머무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무리뉴 감독을 향한 경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18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려면 2400만 파운드(약 342억 원)의 위약금을 물려줘야 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미 맨유는 루이스 반 할 감독과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을 일찍 경질하면서 1340만 파운드(약 191억 원)의 위약금을 내줬다. 여기에 무리뉴 감독까지 경질한다면, 맨유는 위약금으로만 무려 3740만 파운드(약 533억 원)를 쓰게 된다. 괜찮은 기량의 선수 한 명 영입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계속해서 감독을 경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앞서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은 "무리뉴는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다.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떤 감독이 맨유에 오더라도 경질에 대한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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