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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 검증도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하거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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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실익 없다고 판단 땐 면제
민자사업 투자 대상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논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대상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확정하고 철도, 도로 등 53개로 한정된 공공시설 민자사업 대상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예타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할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 예타가 경제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예타로 인해 정부의 공공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로 용량이 포화돼 고속열차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4개 선로)의 예타가 실제 필요에 비해 과소 측정됐다는 비판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타 면제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수도권광역급행철(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70조원 규모의 33개 SOC 사업 예타 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유력 인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는 두 차례 예타에서 각각 비용편익비율이 0.5, 0.72에 그치는 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예타 면제 확대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국회, 시민사회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의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타는 사업성을 따지는 일종의 기록인데 예타 면제를 해버리면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된다”며 “예타 세부 내용을 손봐야지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 민자사업 대상 확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철도·도로 등 53종 공공시설에만 민간투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로 민간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농수산품 도매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민자사업 확대는 민자사업 축소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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