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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투자, 퇴직연금 노후대비 수단으로 각광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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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정부, ETF 상품 연금저축 상품에 포함…거래도 간단해]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내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노후대비 자산관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했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128조1000억원으로 8.6% 늘었다.

정부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ETF 투자를 통한 노후대비 자산관리를 장려했다. 이로 인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모든 ETF를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합성 ETF를 퇴직연금 편입가능 상품으로 포함해 일반 국민도 쉽게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TN 중 손실제한 ETN은 최대 손실이 30%로 제한돼 퇴직연금에 편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를 연금 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계좌에서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 영업점 방문 혹은 홈페이지·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된 연금계좌의 ETF 거래를 위해 주식매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증권사에 송부하면 된다.

이후 해당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 등의 “퇴직연금(연금저축) ETF 매매” 메뉴에 접속하여 통해 관심있는 ETF의 시세 및 관련 투자정보를 확인 후 주문을 제출하여 장중 실시간으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TF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를 내는데 반해,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경우, 발생이익에 대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연금상품들은 노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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