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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지현 검사 인사탄압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구형(2보)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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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통해 인사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 검사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법정에서 해당 장례식장에서 술에 크게 취해 서 검사의 폭로 이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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