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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1심 이겨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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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직처분 취소하라"…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1심 승소
법원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11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saba@yna.co.kr
(끝)

법원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이 11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sab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먼저 결과를 받아 든 사람은 이 전 지검장이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행정 소송에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차 판단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올해 초 서지현 검사가 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고, 현재 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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