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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일방적 취소 가능"-유럽사법재판소

머니투데이 김주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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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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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CJ는 이날 "영국은 EU를 떠나겠다고 한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서 회원국의 승인 없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은 ECJ에 영국이 EU 회원국들의 허가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탈퇴 규정을 담고 있는데 탈퇴 번복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EU 회원국 27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영국 의회는 11일 테리사 메이 총리와 EU 측이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 현지 언론은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후 13~14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할지 재협상을 할지 등을 정하게 된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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