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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국민투표 다시 할까

조선일보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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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이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관한 영국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9일(현지 시각)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CJ는 이날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 후 지난해 탈퇴 절차를 개시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고 추진해온 브렉시트 과정을 중단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가운데 빨간 재킷)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정상들. /조선DB

테리사 메이(가운데 빨간 재킷)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정상들. /조선DB


ECJ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건 국제법에 맞지 않고, 영국은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중단할 자유가 있다"며 "이 철회는 (영국) 자체 헌법 요건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영국은 어떤 조건의 변화도 없이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ECJ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를 지지한 경우, 이런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렉시트를 철회한 후 영국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EU에 관련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로이터는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ECJ의 이번 판결로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영국 의회는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 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 중심의 브렉시트 반대파 중 한 명인 앨린 스미스는 이날 ECJ의 판결과 관련, "오늘의 판결은 내일의 표결에 앞서 영국 의원들에게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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