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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英, 브렉시트 결정 번복 가능"(상보)

아시아경제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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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ECJ는 이날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선고했다.

ECJ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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