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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 대표 발의

연합뉴스 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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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0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은 38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다시 이뤄지고,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10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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