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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면담 또 불발

조선일보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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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 본사를 두 번째로 방문했지만 직접 면담이 또 불발됐다고 4일 NHK 등이 보도했다. 변호인들은 지난달 12일 한국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상하라는 요청서를 들고 신일철주금을 찾았지만 회사 직원과 직접 면담을 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요청서를 들고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요청서는 손해배상의 이행 방법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12월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요청서를 들고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NHK

2018년 12월 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요청서를 들고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NHK


지난달 12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었다. 그러나 이날도 신일철주금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직접 면담이 이뤄지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요청서만 접수했다.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가 원고 측 변호인들이 신일철주금에 답변을 달라고 정한 기한이다.

변호인들은 신일철주금이 답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만큼 협의가 진행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에 있는 합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관계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이달 중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과거 신일철주금과 관련해 피해자 183명이 있다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원고 측 변호사가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한 것에 관해 따로 할 말이 없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일본 입장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해온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한국에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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