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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미투' 의혹 벗었다, 성폭행 '무혐의 처분'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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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 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흥국은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지난 3월 A씨로부터 2016년 말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고소당했다.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와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5월 김씨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성폭행과 무고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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