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사무실에 화장실까지'…동료 여성 339번 몰카 찍은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원문보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 여성의 신체를 수년간 불법 촬영하고 친구에게 공유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다.

2014년에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7월까지 사무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총 33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동료 여성들을 찍은 동영상은 실제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자신의 컴퓨터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했고, 올해 5월엔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모의 선도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해찬 사회장
    이해찬 사회장
  3. 3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