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아니고 해충퇴치기"…사장이 회사 화장실에 설치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회사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 신체를 촬영하려 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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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심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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