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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포스코·KT도 '日징용 피해자' 지원하라?

조선일보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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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관계 악화일로 치닫자
일본·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방안 검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9일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결을 확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日기업 배상 책임 인정"… 韓·日 정부 충돌

대법원은 이날 양금덕(87) 할머니 등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창희(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에 각각 1억~1억5000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각각 8000만원씩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김공수 할아버지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대법원이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 등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 사법부 판결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招致)하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한·일 정부가 자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같은 날 불러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나카니시 히로아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을 만나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자 지원 동참 등 검토"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속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뿐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도 피해자 지원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일본·한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3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로 검토 중"이라며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 입은 한국 기업들도 피해자 지원에 동참시켜 일본 측 반발을 줄이면서 피해자 배상을 최대한 앞당기자는 취지"라고 했다. 포스코·KT·코레일 등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며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 될 수 있고, 국내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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