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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18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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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확정

[김성주/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오늘) :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야 좋지. 그러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

[앵커]

오늘(29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 강제 징용자들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두 건이었죠?


·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정신대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8000만원씩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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