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또 인정…"소멸시효 안 지났다"

SBS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원문보기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오늘(29일) 강제 징용 피해자 김 모 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금액은 총 1억원입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유족들이 소송 제기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이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들처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객관적 장애가 해소됐고, 그때로부터 3년 안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일철주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제철소에서 노동을 했지만 월급은 '귀국할 때 모두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 사후인 2015년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