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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법부의 강제 징용 배상 명령 판단 존중"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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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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