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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법부 판단 존중…강제징용 피해자 상처치유 노력"

연합뉴스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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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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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끝)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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