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원문보기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심사해 이중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는 이달 초 대법원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따라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 △삶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재판,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보통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오는 30일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된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