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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교육감 선거 '미투 의혹' 맞고발 무혐의

노컷뉴스 경남CBS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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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당사자에게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효환 당시 경남교육감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교육감 측이 이효환 당시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고 제기된 시점이 오래 전이라 당사자들 주장만 있을 뿐이며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사실이 부족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성추행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명예훼손 혐의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월 박 교육감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박 교육감은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결국 양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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