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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전취식' 당한 자영업자, 영업정지 면할 길 열려

아시아경제 이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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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청소년 무전취식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자영업자들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를 면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소를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2012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가 청소년에게 고의적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협박을 해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영업자는 제재 처분에서 면제될 수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깜찍한 청소년들의 거짓말,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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