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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이달부터 7626원 인상…자영업자 타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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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264만세대 인상, 123만세대는 하락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라 건보료 인상에 일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라 건보료 인상에 일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뉴시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라 건보료 인상에 일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11월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을 반영해 1년 동안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세대(35.2%)는 보험료가 오르고, 123만세대(16.4%)는 내리고, 363만세대(48.35%)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올해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9.4%)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12.82%,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은 6.28%다.

보험료가 인상된 264만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객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약 83%로 집중 분포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10월에 19만5390원을 납두했다”면서 “전년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해 올해 11월에는 총 22만140원으로 보험료가 2만4760억원 올랐다”고 말했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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