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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첫 미투'…여배우들 추행한 전 극단 대표 법정구속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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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전북 연극계 "성범죄 재발 막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연극계 "성범죄 재발 막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선고 직후 최씨는 "생계 때문에 며칠만이라도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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