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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여고 '스쿨 미투'…교사 5명 경찰 고발

노컷뉴스 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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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사 11명 징계도 요구
대전CBS 고형석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최근 대전의 한 여고 학생들이 SNS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이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학교 법인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대전 모 여고 학생들이 폭로한 일명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들이다.

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해당 학교를 특별감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또는 무기명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하거나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이다.

해당 학교는 매년 성희롱, 성폭력 등 성 비위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며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류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앞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성 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SNS 페이지에 통해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이 주장한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보면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자가 납치당할 뻔한 사례를 들며) 여성이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옷차림) 때문"이라거나 "3학년 퇴물", "수업 시간에 가슴은 만지면 커진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부탁하라"는 발언 등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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