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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싹쓸이, 회사 피해 없으면 형사처벌 어려워

이데일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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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크로 이용자에게 제 가격 판매하면 피해 아냐
온라인 암표도 법적미비로 단속·처벌서 제외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정치권에만 ‘드루킹’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론조작으로 주목 받았던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이 공연·유통가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명 ‘드루킹 쇼핑족’들이 전자상거래업체의 특가 품목이나 인기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를 악용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돌려 상품을 싸게 구입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팔거나, 공연 입장권이 온라인 암표로 풀리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문제는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를 독식해도 마땅한 제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판매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으로는 형사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댓글조작 등 부정활동이 벌어진 경우 처벌하는 근거는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 2항)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례로 ‘드루킹’(김동원) 일당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 6658개에 총 184만 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즉 드루킹 일당의 활동으로 포털회사인 네이버가 정상적 업무를 방해받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회사의 서버다운이나 사이트 접속제한 등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본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물품 구입은 얘기가 다르다. 전자상거래업체가 정당한 가격에 이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 법리상 피해자는 그 업무의 수행주체(회사 등)이지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물건을 못 구입한 선의의 소비자가 아니다.

박판규 법무법인 현진 변호사는 “티켓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든 안 했든 일단 판매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경우 누구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건지 알기 어려운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권이나 티켓을 싹쓸이하고 이윤을 붙여 다시 파는, ‘암표 행위’는 처벌받을까.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는 현행 경법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 행위에는 온라인 암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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