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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숨긴 보육원장, 과태료 150만원 처분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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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아동학대(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원생 학대를 은폐한 광주 A보육원 원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20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A보육원 원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원장은 직원들이 원생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수행해야 할 의무를 외면해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동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생 학대 의혹이 제기된 A보육원에 대해 지난 9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밥을 안 먹는다며 숟가락으로 원생 얼굴을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직원 2명의 학대 행위가 전수조사에서 밝혀졌다.

원장과 직원 등 A보육원 관계자 1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보육원의 아동학대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 권고에도 원장 해임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아동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은 현재 다른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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