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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9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선고하기로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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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 2심 판결도 선고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여운택(왼쪽 두번째부터) 씨와 고 신천수 씨가 지난 1998년 6월 30일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오사카 지사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 대법원이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유사한 사건인 만큼 이번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드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1·2심 재판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며 파기환송해 2013년 부산고등법원에서 1명당 8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2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의 갈등은 극대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이에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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