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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지원 단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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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 "사실무근…회원들에게 금품 받은 일 없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에 대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임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는 혐의(사기)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일이 없고 단체 운영비는 본부장과 사무총장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임 이사장이 사적인 범죄에 연루됐던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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