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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장관이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됐으니 요구할 수는 없다는 앞뒤 안 맞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한 의원이 고노 외무상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장관 :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지만 이제 요구할 수 없다는 궤변입니다.
이번에는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나섰지만 말이 엉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991년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이 국내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한 답변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역시 한일 협정에 의해 이제 법원에서 따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카미 마사히로/일본 외무성 국제법국장 : 개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지만, 재판에 갔을 때는 구제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일 양국이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 직후 외무성의 자료를 보면 국가가 자국민의 권리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권리는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협정 이외에도 국내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정부 고위층의 이런 궤변을 일본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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