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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또 비난…“한일 관계 어려워질 수도”

조선일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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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또 한번 비난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욱일기 문제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 한국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계속돼왔지만, 이번 판결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며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에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줄 것으로 믿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 NHK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18년 11월 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 NHK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당시(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의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원고는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을 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폭거" 등 거친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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