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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1심서 집유…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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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감안"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드루킹’ 김동원씨. /뉴시스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는 14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부인 A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골절상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까지 이르렀다"며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을 가했고,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법행이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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