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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혐의’ 드루킹 1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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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폭행 전치 4주 부상 입히고 유사강간 혐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가한 데서 나아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아내를 유사강간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두르며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아내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에는 큰딸에게 폭언과 폭행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사강간과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4가지다.

김 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4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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