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유…법원 "범행 부인, 엄벌 필요"

연합뉴스 이보배
원문보기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jeong@yna.co.kr
(끝)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25 jeong@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을 들은 김씨는 선고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듯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아내 폭행' 드루킹 김동원, 1심 집유…법원 "엄벌 필요" /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