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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논산 여교사 불륜 의혹에 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13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사건파일 24'에서는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보건교사와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얽힌 사건에 관해 얘기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김남국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30대 여성 교사는 기간제 보건교사였다. 당시 고3이었던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를 제보한 사람이 30대 여교사의 전 남편이다. 지난 9일 인터넷 방송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지난 1년여 간 있었던 일을 제보한 것이다. 지난해 있었던 일이 늦게 제보된 이유가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올해 8월 부인과 이혼했다. 이혼 이후 학교에 교사와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것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답장이 와서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변호사는 "교사가 남학생 A 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약국 가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다놔라' '어쩐지 아기가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는 내용이 있고 A 군을 '자기'라고 칭하며 '보고싶어. 가슴 두근거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문자메시지는 지난 7월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이 교사에게 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난 4월 남학생 A 군이 여교사의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교내 조사가 실시됐는데 여교사는 'A 군과 불륜이 아니고 A 군이 나한테 굉장히 집착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 소송을 지켜보고 있다. 저희는 물의가 됐을 때 바로 계약해지 요청을 했고 학교 측에서 저희에게 계약해지 결과를 통보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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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러고 나서 A 군의 친구인 B 군이 A 군 자퇴 후 여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남편에 따르면 A 군은 현재 반성하고 뉘우쳐서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데 B 군은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8월에 B 군을 상대로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딱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자에 대해 의제 강간죄가 성립되는데 이 같은 경우 협박, 폭행 등 강압적인 성관계 정황이 없는 한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에서 30대 여교사가 중학생과의 성관계에 관해 양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은 바 있다"고 전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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