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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미투' 성인영화 상영금지 신청했는데…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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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없다" 취지로 기각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성인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단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찍는페미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리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지난 6월 개봉한 이 영화는 대학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성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투연대 등은 영화가 개봉되자 "미투 운동과 무관한 성인물 제목에 미투라는 단어를 사용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영화 배급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배급사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미투 단체들은 "이 영화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해 우리 사회를 다시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상영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상영 금지 가처분을 낼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 목적이 '성폭력 예방·방지'에 있다고 해도 개개의 피해자들과 미투 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이들 단체에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영화로 인해 해당 단체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영화인 모임인 찍는페미 등 5개 단체에 대해선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 소송을 낼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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