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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 서유기, 15일 구속만료…"가족들 힘들어한다" 석방 호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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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法, 15일 이전 재구속 여부 결정할 듯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서유기’ 박모씨가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서유기’ 박모씨가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모(49)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서유기’ 박모(31)씨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족들이 힘들어한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씨는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드루킹 일당 중 박씨만 따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지난 5월 15일 구속기소 된 박씨는 오는 1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박씨는 “제가 한 일에 대해 반성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매일 속죄하는 심정으로 수감생활한다”면서도 “사실 수감생활 동안 술과 담배 등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힘든 것 없이 지내왔다.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담담히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접견이 가능해지고 친지와 가족들과 만나보니 지난 수개월동안 제가 무책임한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이곳에서 심신을 회복했지만 친지와 가족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고통받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는 증거의 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명확하고 여권도 있지 않아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박씨 의견과 더불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만료일인 15일 이전에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 9명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일당 중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는 지난 6일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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