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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 징용' 피해자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규정

이데일리 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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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법 배상판결 대응 방침…'과거사 부인' 행보 연장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키로 했다. 그동안엔 ‘징용공(徵用工)’이라는 표현을 써 왔다.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 원고인 명칭을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공식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이나 고위 관료 기자회견 등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징용공’이라고 표현해 왔다. ‘구 민간인 징용공’, ‘구 민간징용자’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지난 1일 국회 답변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한국 대법원 판결)의 원고 측은 징용된 분들이 아닌 모집에 응한 분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용’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번 일본 정부 방침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고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불법성을 부인하는 ‘과거사 부인’ 행보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할당모집, 관 알선, 국민징용 등 3가지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례로 방탄소년단은 지난 9일 TV아사히 출연이 돌연 취소됐다. NHK, 후지TV 등도 이달과 다음달 방송되는 연말 특집 방송 등에 방탄소년단을 출연시키려다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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