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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지목 남궁연 무혐의 처분 "성추행 객관적 입증 어렵다"

서울경제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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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가 쏟아지던 당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음악인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 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제기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ㄴㄱㅇ’이 남궁연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틀 후 남궁연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남궁연에 대한 미투 폭로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후 남궁연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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